신경민 의원 “포털 여론 조작 안 돼” 개정안 발의

신경민 의원 “포털 여론 조작 안 돼” 개정안 발의

653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네이버가 연관검색어‧자동검색어를 임의로 삭제한 것을 두고 여론 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 조작을 할 경우 처벌받는 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인터넷 포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공감 등) 수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신 의원은 “최근 네이버 뉴스 댓글 문제 등 인터넷 공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생산하고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하는 등의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이러한 악의적인 댓글 활동은 건전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일종의 여론 조작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라고 법안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연관검색어 일부를 삭제한 것을 놓고 여론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이를 검증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은 일부 검색어 관련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조작이나 왜곡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월 31일 네이버의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정황을 수집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은 이날 디지털소통위원회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을 위해 매크로를 사용한 의심 정황을 수집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며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도 개정안 대표 발의도 그 연장선의 일환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 및 추천 숫자를 부풀리는 것은 건전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대다수의 선량한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