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방송 제작 자율성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신경민 의원, 방송 제작 자율성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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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작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방송제작‧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 27일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와 방송사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방송제작‧편성위원회’를 두고, 방송제작‧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제작‧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만약 방송제작‧편성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안 나올 경우에는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신 의원은 “최근 <PD수첩> <추적60분> 사례와 같이 정치적, 경제적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이미 편성됐던 프로그램이 불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권홍보‧물타기식 프로그램이 강행 편성되는 경우도 많아 (방송법에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편성에 대한 건강한 장치를 마련한다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