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만으로 2시간 운동 효과?…근거 없이 과장 방송한 홈쇼핑 법정 제재 ...

10분만으로 2시간 운동 효과?…근거 없이 과장 방송한 홈쇼핑 법정 제재
방심위, CJ오쇼핑·CJ오쇼핑+에 각각 ‘경고’·‘주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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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운동 기구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운동 효과를 과장해 방송한 CJ오쇼핑과 CJ오쇼핑+이 각각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CJ오쇼핑 <유승옥의 쉐이크보드 진동 운동기>는 해당 진동 운동기의 운동 효과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분만 해도 2시간 정도 운동한 효과’, ‘농구 1게임 뛰는 거보다 더 힘들다’, ‘줄넘기 분당 1,000번 이상의 효과’ 등의 멘트로 운동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5호)」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한, 티커머스 채널인 CJ오쇼핑+ <유승옥의 쉐이크보드 진동 운동기> 역시, 운동 효과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음에도, △헬스장 트레이닝(뛰기 30분+근력운동 1시간+스트레칭 10~20분) △줄넘기(고강도 10분, 1,000번/분) △달리기(100m 전력질주) 등과 운동 효과가 유사한 것처럼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5호)」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했다. 다만, 해당 2015년 5월 티커머스 채널을 개국한 이래 최초의 심의 사례인 점을 감안해 ‘주의’를 받았다.

한편, 방심위는 홈앤쇼핑의 에도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 쇼호스트가 과거 촬영한 자신의 안면부 영상과 비교하며 해당 제품만을 사용한 결과 안면부의 피부톤, 기미 등이 개선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허위 사실이었다. 다른 종류의 크림을 3개월 간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동일한 영상으로 피부 상태를 비교하며 해당 제품만을 사용해 피부 상태가 개선됐다고 밝힌 것이다.

이 외에도 실제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부 두께가 쫀득쫀득 살짝 두꺼워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해당 제품을 피부 관련 시술(물광주사, 필러)과 은유적으로 비교하며 보다 자연스럽게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등 의약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5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제53조(화장품)제3항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