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KBS는 1994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올해 7월부터 분리 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법 67조에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문화한 것이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해 협의를 통한 예외도 가능하게 했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이 목적인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통합징수가 필요하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KBS의 재정 악화를 우려한다며 시청료 분리징수를 다시 돌려놓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 격”이라며 반대했지만, 야당의 수적 우위로 해당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방송법 개정안 입법까지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