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문의가 많다며 별도의 참고 자료를 내놓았고, KBS는 방통위의 참고자료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방통위와 KBS의 설명을 반영해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질문1)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
방통위 답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통합징수 부분은 원천무효가 된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분리징수 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 반박) KBS는 “방통위는 고지서 분리 발송 준비 기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는데 방통위 스스로가 유예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짐짓 무시하는 것 아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질문2) 수신료 분리고지 후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나?
방통위 답변) 분리고지 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이 단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편의를 위해 30년 동안 국민께 불편을 드린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자는 것”이라고 말한 뒤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BS 반박) KBS는 “수신료는 법적 성격이 특별부담금”이라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이른바 ‘납부 거부권’이 인정되는 않는데 방통위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고, 마치 체납을 유도하는 듯한 표현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통합징수를 하면서도 한전이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 공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며 “결국 분리징수는 국민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제도라는 설명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질문3) KBS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답변) 국세 체납의 경우에도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통위는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라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가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4) 졸속 추진이라는 주장이 있다.
방통위 답변) 국민들의 권익은 신장되는 반면 국민들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속도를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었다. 방통위는 “수신료는 장기간에 걸쳐 논의된 바 있고, 2023년 3월부터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한 달간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민들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BS 반박) KBS는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는 입장이다. KBS는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의 1/4에 불과한 10일의 예고만으로 통과시켰고,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려진 바도 없다”며 “당사자인 KBS의 의견 진술 요청은 이유 없이 거부됐고, 징수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한전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1개월의 국민제안 토론, 10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근거로 폭 넓은 국민 지지를 얻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서는 반대 의견이 무려 89.5%를 차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은 전무했다”고 덧붙였다.
질문5) 완전한 분리징수까지 몇 개월이나 걸리나?
방통위 답변) KBS와 한전 간 분리징수의 방법, 비용 부담을 협의해야 하기에 최대 3~4개월까지 걸린다는 분석은 있으나 그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KBS 반박) KBS는 “분리징수에 소요되는 3~4개월의 준비 기간을 인정하면서도 계속해 즉시 효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