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수신료 납부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너무 높고 선납 할인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민원 제기와 국회 지적 등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관련 정책 연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신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가산금을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해 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독촉장에도 가산금의 부과 근거를 기재하도록 했다.
수신료 면제 신청 대상 중 별도의 증빙 없이 신청 가능한 사람을 전력 사용이 저조하거나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까지 확대했다.
확대한 대상자는 면제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KBS 또는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가 직접 보건복지부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아울러,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수신료의 50%(1,250원)를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KBS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알기 쉬운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수신료에 관해 제기된 다수의 민원을 감안해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잘못 부과된 수신료를 환불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오랜 기간 제도 변화가 없어 생긴 시청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 부담도 경감되기를 기대하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수신료 제도 전반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