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3월 15일부터 시행 ...

세계 최초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3월 15일부터 시행
“위법행위 엄정 대응으로 공정한 생태계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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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0일 서면회의를 열고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거래상의 지위’는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시장의 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다음으로,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 및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부당성’의 세부기준 마련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 및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 및 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3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 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앱 마켓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 기준인 고시를 마련했다”며,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