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액 제조 제품을 ‘착즙 100%’로, 데이터홈쇼핑 3사 ‘과징금’ ...

농축액 제조 제품을 ‘착즙 100%’로, 데이터홈쇼핑 3사 ‘과징금’
방심소위 “소비자 선호도와 가격이 다른 요소를 혼용해 사용한 것은 의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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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제품을 ‘석류 착즙 100%’라고 소개해 시청자가 오인하도록 한 데이터홈쇼핑 3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2월 1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 +Shop, 롯데OneTV, 쇼핑엔티에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100% 착즙 제품과 농축액 희석 제품은 소비자 선호도와 가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혼용해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먼저, 롯데홈쇼핑은 무선청소기 판매방송에서 배터리 충전 완료 후 최대 출력으로 5분가량만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은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진행자가 ‘최대 60분 사용’이라고 강조했다.

SK스토아는 에어프라이어 판매방송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내부 바스켓 용량(2.9리터)은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전체 바스켓 용량을 강조하면서 ‘특대용량 무려 5리터’ 등으로 표현했다. 방심소위는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장난감 방송 광고에서 수동 장난감임을 밝히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장면 위주로 방송한 KBS kids ‘하이카 변신 경찰차본부&소방차본부(20초)’와 출처를 밝히지 않고 통계자료를 인용한 자동차 보험 광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 나래관 편(30초), 뮤지컬 편(15초)’ 14건에 대해서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운동기구 소개 방송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시험 결과가 없음에도 진행자의 개인 경험을 근거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CJ오쇼핑,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개한 현대홈쇼핑,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성분의 함량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NS홈쇼핑, △수육 한 팩에 일부 포함된 ‘소 힘줄’의 함량을 과장해 표현한 K쇼핑, △주방가전제품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부적절한 비교방법으로 시현한 현대홈쇼핑, 쇼핑엔티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