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TBS 조례폐지안 결국 상정

서울시의회, TBS 조례폐지안 결국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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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9월 20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TBS 조례폐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TBS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TBS가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 등을 지적하며 무리한 추진이라고 반대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7월 4일 TBS에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TBS 조례폐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이 적용되면 현재 TBS 예산의 약 70%인 3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끊기게 된다. 조례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원은 “TBS가 공영방송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지만 3년간 1천억 원에 달하는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TBS 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와 제3조 자산 등에 관한 조치를 예로 들며 무리한 추진이라고 반박했다. 김기덕 민주당 시의원은 “기존 직원이 희망하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겠다는 부칙 2조는 지방출자·출연법상 평등 채용 원칙과 충돌하고,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3조 역시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희 민주당 의원 역시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넘어 법이 정하지도 않은 사유로 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해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호정 시의원은 “부칙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어날 우려에 대한 구제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부칙 없이 본문으로만 만든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갈등이 계속되자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광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 처리하고자 한다”며 “안건은 공청회가 끝나고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같은 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TBS 조례폐지안 상정을 규탄하는 피케팅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400여 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마음에 안 드는 방송을 때려잡겠다는 취지의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조례폐지안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견이 시의회와 서울시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조례안 자체가 TBS 장악과 언론 입막기를 목적으로 졸속 상정된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종환 문광위원장은 TBS의 조례 폐지안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