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에 ‘성희롱’ 일본 프로그램 방송한 ‘채널W’, 관계자 징계로 상정 ...

‘불법촬영물’에 ‘성희롱’ 일본 프로그램 방송한 ‘채널W’, 관계자 징계로 상정
방심소위 “재방 방지를 위한 자체심의 시스템 재정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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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일본 프로그램을 방송한 채널W ‘보면 열받는 TV’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월 1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널W ‘보면 열받는 TV’는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불법 촬영 상황을 연출하고, 벌칙으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가슴, 둔부 등을 붓으로 문지르거나, 끈적이는 액체를 들이붓는 등의 장면을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불법 촬영 상황을 연출하고 여러 도구를 사용해 여성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모습을 방송한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 발상에서 비롯된 행위로, 시청자의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어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 “아울러, 향후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심의전문가 영입 등 자체심의 시스템 재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 관계자 취재 과정에서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녹음한 내용을 대역으로 연출해 재연하면서, 대역 연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방송한 SBS ‘궁금한 이야기 Y 2부’와 친일행위자 묘역의 이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필수고지항목 일부를 누락하고 방송한 MBN ‘MBN 뉴스와이드’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대담하면서, 태권도장에서 방역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출연자의 발언을 방송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극 중 식당 종업원인 등장인물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지침을 놓는 모습을 방송한 KBS-1TV ‘기막힌 유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으며, 비뇨기과 전문의인 출연자가 특정 약품의 효능을 과신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방송하지 않은 YTN-FM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up쑈’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용수 정의기억연대 고문의 기자회견문을 타인이 작성했다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진행자의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방송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곤충, 파충류 등 맹독성 생물이 출연자들의 신체를 쏘거나 물게 하고, 출연자들이 고통스러워하며 고통의 강도·지속력 등을 점수화하는 내용을 편집한 예고방송 및 본 방송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한 히스토리(History) ‘킹 오브 페인 프로모션’, ‘킹 오브 페인’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