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콘텐츠 저작권 문제로 방송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TV 패드를 앞으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와 미국 법원에서 TV 패드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TV 패드 판매 업체에 1억 원 대 손해배상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TV 패드는 중국에서 제조한 일종의 인터넷 TV 셋톱박스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작동되는 셋톱박스로 손바닥만 한 크기의 TV 패드를 구매한 뒤 TV나 모니터에 연결하면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국내외 실시간 방송 채널 및 주문형 비디오(VOD)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다. 한번 기기만 구매하면 평생 시청료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TV 패드 측에서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에 별도 협의나 대가 지불 없이 무단으로 방송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의 주요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상파방송 3사는 소송을 통해 지난 3월 지상파 방송사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TV 패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어 9월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TV 패드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시적이나마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TV 패드 판매사는 지상파방송 3사에 1억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만 “TV 패드가 직접 지상파 방송사들의 저작물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거나 주문형 비디오(VOD) 파일을 전송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제조사가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직접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중부지법은 KBS 아메리카와 MBC 아메리카, SBS 인터내셔널 등 방송 3사 미주법인이 제기한 TV 패드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1억3백4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리라고 판결했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TV 패드 측에서 자신들의 사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웠던 에어리오 사건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불법으로 판결하자 TV 패드 측 주장이 논리를 잃게 됐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의 승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TV 패드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결로 TV 패드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년 사이 TV 패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교민들 사이에서도 TV 패드 열풍이 불고 있지만 TV 패드 이용자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상당한 문제가 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소송과 동시에 굿다운로더 캠페인처럼 시청자들이 스스로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