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신임 이사’ 임명 무효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신임 이사’ 임명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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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KBS 신임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월 22일 KBS 전·현직 이사진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당시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건 후임자가 지명이 안 됐기 때문이지 이 사건 추천 결과와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원고들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해당 사안을 의결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부는 “5인을 구성하게 돼 있는 위원회에서 3인이 임명이 안 된 이유가 있어도 2인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를 원천 봉쇄해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지난 2024년 7월 김태규 전 부위원장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KBS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후 KBS 당시 야권 성향 이사 5명은 방미통위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