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신비밀보호법’ 공청회 찬반공방

법사위 ‘통신비밀보호법’ 공청회 찬반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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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백선하기자
 



 

 통신업체들의 감청 관련 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국가기관이 합법적으로 감청과 위치추적을 하고 통신업체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가입자에게 제공 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진술인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백선하 기자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는 처음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의원은 “진술인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법안에 찬성하는 진술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 한나라당 이한성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가 왜 존재하냐?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을 죄인시 한다는 반응은 법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나라당 박민식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휴대폰감청에 지나친 알레르기 반응은 필요 없다"며 “17대 여야 합의 사항인 만큼 여야가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감청 오남용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면서 “과거처럼 국정원 직원이 통신업체에 파견된 경우가 있어 오남용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백선하 기자

 의원들만큼이나 이날 자리에 참석한 진술인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치정보를 24시간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이 이루어진 시점의 위치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히며 통신사실확인자료 통보와 관련해서도 “통신사업자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승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다면 가입자의 불만이 통신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펴고 비용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등의 협조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임채웅 기자 loveywam@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