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가 OBS 최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CBS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지난 26일 “백성학 회장과 김성재 OBS 회장 등은 CBS와 이정식 전 CBS 사장, 신현덕 전 OBS 공동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9,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백 회장 측이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 등이 적시된 보도자료와 성명서, 기사, 광고 등을 통해 CBS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CBS에는 5,000만 원, 이정식 전 CBS 사장에게는 2,000만 원, 신현덕 전 OBS 공동대표에게는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대법원 3부는 CBS와 이정식 전 CBS 사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광고와 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즉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백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백 회장이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CBS와 이정식 전 사장 등이 허위 소문을 퍼뜨려 피고인을 음해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 사실이며 이를 반복적으로 유포한 점 등을 볼 때 CBS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CBS는 언론매체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사 이미지와 사회적 평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백 회장의 허위광고로) 명예가 훼손됐고, 백 회장은 실무자들이 작정한 비방광고 초안을 직접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등 CBS 등에 대한 허위비방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백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CBS와 이정식 전 사장이 경인방송 경영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백 회장에 대한 금품로비설, 사채업자설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비방광고를 50여 차례에 걸쳐 중앙일간지 등에 게재하고, 비방 책자와 유인물을 만들어 기독교계 인사들에게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