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G헬로비전(23개 구역),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한 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중 LG헬로비전의 경우 △권역별 지역 채널 및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의 광역화 운영 금지 △선거방송 심의 특별 규정 및 관련 법 규정 준수 △협력업체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시 업체 종사자 의견 청취 △50억 이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공급 계약의 직전 계약 만료 이전 완료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조건보다 재허가 조건이 강화될 경우 재허가 조건에 따를 것 등이 재허가 조건에 추가됐다.
특히 협력업체 상생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LG헬로비전 하청업체 소속으로 케이블 방송 설치와 수리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6월 12일 기습적으로 한강대교 아치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는 “원청인 LG헬로비전이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이 180만 원가량의 하청업체 기사 임금을 LG유플러스 소속 정규직 기사 임금인 220만 원 수준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6월 4일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LG헬로비전의 최다액출자자가 인터넷TV(IPTV) 사업자로 변경됐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 채널 운영 계획과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또 LG헬로비전에 대해선 지역 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선거 방송 심의 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조건 등과 동일하게 추가해 규제 형평성을 도모했다.
이외에도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는 경영 투명서 제고, 소외계층 지원 등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공적책임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 및 권고사항을 추가했다.
이날 방통위는 방송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재 3000만 원으로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의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7~8월)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