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변호사 의결 ...

방통위, KBS 이사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변호사 의결
김현 방통위원 “여야 추천 몫 해석 부재…상정된 두 안건 모두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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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 (우) 차기환 변호사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추천하는 안과 차기환 변호사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방문진 이사를, 2015년에는 KBS 이사를 역임했다.

서 전 재판관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이고, 차 변호사는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방통위의 의결로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고,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로써 KBS 이사회는 여야 5:6의 구도가 됐으며, 해임 제청에 따라 청문을 앞둔 남영진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이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5로 구도가 바뀌게 된다. 방문진은 여야 3:6 구도에서 임 이사의 사퇴로 일시적으로 여야 2:6이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김현 방통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으로,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추천 몫에 대한 해석도 못 한 채 몽땅 여당에서 추천하겠다는 무모한 논리는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정된 두 안건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한 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