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2월 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6월 7일 밝혔다.
이번 지상파방송 재허가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하고,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계획 등을 세부평가방법으로 추가해 배점을 기존 90점에서 120점으로 확대했다.
또 재허가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 대표자 의견 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익명) 평가점수를 백서를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매체 통합심사(DTV, UHD, FM, AM, DMB),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재허가 심사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종이 없는(paperless) 심사제를 도입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 사업자 재허가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책임을 제고하고, 콘텐츠 제작 능력과 지역방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무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사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심사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6월 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 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청자 의견 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거쳐 12월 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첫 회의로 시작부터 상임위원 간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이상인 신임 상임위원은 부위원장 호선과 윤선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 동의 안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현 상임위원은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사무처가 안건에 대해 논의한 후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안건을 상정하는 게 관례인데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안건이 상정되면 어떻게 하냐”며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어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김 상임위원의 제안 접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사무처와 처리하겠다”고 답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