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는 1월, 2월, 5월, 8월, 11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되며, 첫 번째 접수 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허가 계획에 따라 허가 신청 접수 및 심사를 실시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취득을 원하는 신청 법인들의 수요가 추가 제기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별도의 허가 신청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허가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