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 소유 제한 위반으로 마금과 삼라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시대착오적인 원칙만을 내세워 행정 처분만 남발하지 말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3월 19일 전체회의에서 ‘마금‧삼라의 지상파 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마금은 방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구MBC 지분 32.5%를 소유하고 있고, 삼라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울산방송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돼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대기업 및 그 계열 회사는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3월 24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21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지상파의 소유 제한은 지상파의 영향력이 막강하던 시기 도입된 제도로 현재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 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은 지난 2002년 3조 원 이상, 2008년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뒤 17년째 그대로다. 반면 국내총생산은 2008년 1,154조 원에서 2024년 2,549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 수는 2008년 17개에서 2024년 48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민영방송협회는 “유료방송 시장에는 ‘자산총액 10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글로벌 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지상파 특히 지역민영방송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며 “지역민영방송은 각종 규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지역민영방송이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는 지금 당장 철폐돼야 한다”며 방통위를 향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