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호우·대설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2개월간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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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4일 ‘2025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면으로 진행한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 2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먼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의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지역민의 수상기다.

방통위는 그간 재난 등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온 바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정기 실태 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과태료) 제척 기간 도래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