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민영방송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순수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3.2%에서 2.6%로 완화하고, 지역 MBC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20%에서 14%로 완화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역방송사의 외주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 제작을 촉진해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통위 의결을 통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