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소유제한 위반 기업에 시정명령

방통위, 지상파 소유제한 위반 기업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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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방통위가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만큼 일각에선 반복적인 시정명령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방통위는 4월 24일 전체회의에서 대구MBC 지분 30% 이상 보유한 ㈜마금, 울산방송 지분 30% 소유한 ㈜삼라, YTN DMB 주식 17.26% 소유한 경남기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마금과 삼라는 네 번째, 경남기업은 세 번째 시정명령이다.

마금은 방통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구MBC의 지분 32.5%를 소유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방송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돼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라와 경남기업은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 SM그룹 계열사인 삼라와 경남기업은 방송법상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지상파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하는데 각각 울산방송의 지분 30%, YTN DMB의 지분 17.26%를 소유하고 있다.

이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잘 들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