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는 방지하고 혜택은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24개월 이후 동일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동일 통신사를 통해 구입 시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 주는 서비스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에 대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 내용과 실질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됐다”며 “보상 조건이 까다로워 계약 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통3사와 연구반을 운영하며 논의한 결과, △고지 강화 △보상률 및 보상 단말기 확대 △보상 기준 명확화 및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이용자 고지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 가입신청서에는 상품 설명이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있어 이용자가 주요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유 통현장에서 상품 설명도 충분하지 않아 가입 및 보상 조건 등을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용자가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보상 조건, 보상률 등 주요 사항을 선별해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하고, 이를 구두로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을 받는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반납 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매월 지급하는 이용료를 고려할 때 실질 보상률이 줄어드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입 안내 SMS에는 반납 시기별 보상률과 7일 이내에는 취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해 오인 가입 시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최소 보상률을 높이고, 권리 실행 시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이용자 혜택을 늘린다.
현행 프로그램은 24개월이 지나면 36개월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24개월간 납부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용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또한, 권리 실행을 위해 기기를 변경할 경우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제한해 다른 단말기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해당 단말기가 단종 되거나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권리 실행이 늦어져 보상액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권리 실행 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되 최소 보상률은 30% 이상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권리 실행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권리실행 SMS 안내를 가입 시와 유사한 수준의 내용으로 고지하고 발송 횟수도 늘리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가 권리 실행 시 동종의 단말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단말기를 선택할 때에도 보상하도록 했는데, 이통3사는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크게 확대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최대한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프로그램은 수리 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납 불가라고 안내하고 있거나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 반드시 수리 후 반납하도록 해 권리 실행을 못하게 했다.
이에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할 경우, 무단 개조, 휴대폰 정보 미확인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리 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해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에도 권리 실행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상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이통사별로 상이한 차감 기준에 대한 용어, 차감 분류 체계 등을 일원화하고 이통사의 일반 중고폰 매입 시 적용되는 차감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차별을 방지했다.
이번에 개선한 프로그램은 오는 2월 22일 사전 개통하는 갤럭시 S22부터 적용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해 이용자 피해는 예방하고, 혜택과 편익은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용자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 시 약정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