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방송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학계, 방송사업자, 방송협회, 장애인 개발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장애인방송 연구반’을 운영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방송의 제작 기준과 방법, 준수 사항 등을 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방송 제공에 관한 기본 준수 사항, 장애인 방송 유형별 제작 지침, 기타 권장 사항으로 구성했다. 우선, 기본 준수 사항으로 △주시청시간대 편성 권장 △화면 해설의 과도한 재방송 지양 △장애인 방송으로 제작됐음을 편성표에 표시 △방송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서 장애인 방송임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안내 △연속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화면해설방송을 최종회까지 성실히 제공할 것 등을 제시했다.
유형별 제작 지침으로는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등으로 유형을 구분했으며, 폐쇄자막방송은 자막 속기사의 최소 자격, 자막 표기 방법, 화자 구분 방법 등을 제시했다. 또, 화면해설방송은 작가의 최소 자격, 화면 해설의 삽입 지점 등을, 수어방송은 한국수어통역사의 최소 자격, 선거 및 재난방송 등에 수어방송 제공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권장 사항으로 재난 방송 편성 시 취약계층이 긴급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각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규칙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장애인 방송 이용자를 위한 이용 방법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고지할 것을 권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해온 장애인 방송의 품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