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웹 결제 아웃링크 제한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행강제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지만, 구글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내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금지하는 정책을 강행했다.
이에 방통위는 “최근 논란이 되는 앱 마켓사의 아웃링크 제한행위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해 붙임과 같은 방통위의 판단을 공개했으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판단한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 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 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 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 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등의 경우 등이다.
다만, 최종 법 위반 여부와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조사를 통해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우선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최근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4월 중에 개설한다. 방통위는 피해사례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면서, 자체 모니터링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파악한 피해사례는 법률·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해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례 유형을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앱 마켓사, 앱 개발자 등과 다자회의를 마련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앱 마켓 참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특정 결제 방식 강제금지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새롭게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취지, 적용 범위, 용어 및 개념 정의뿐만 아니라 위반사례를 담은 해설서도 발간하며, 앱 마켓 운영실태조사도 올해부터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는 이용요금 실태를 분석한 참고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가격을 비교하고 자신이 이용할 앱 마켓과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입법 취지를 충실히 실현해 제도를 안착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