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600만 원, 과태료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22년 개정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시행한 정기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위반 사항은 총 353건으로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었으며, 위반 유형은 휴폐업, 승인, 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 5,600만 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고,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특히,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 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해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이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 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