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반기 통신분쟁 조정 사건 871건” ...

방통위 “상반기 통신분쟁 조정 사건 871건”
이용자 주의 필요한 사례의 피해 예방법 및 대응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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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고, 이 중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례를 선정해 피해 예방법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주요 피해 유형은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 등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동기 299건에서 392건으로 31.1% 증가했으며, 특히 명의도용 및 스미싱 피해,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판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체결 시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 할부 기간, 할부 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 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 과정을 녹취해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명의도용을 의심해 보고 통신사 홈페이지 및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받지 않아야 하며, 모바일 백신‧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스미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한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과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지 신청을 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의 해지 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 해지 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전 사업자가 임대 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해 유선서비스를 부당하게 계약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유선서비스 계약을 중단·철회한다. 또, 사은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이중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 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 사례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