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에 대한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가 부과됐다. 이는 1년간의 유예를 두고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안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했다.
신고 기능은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처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제목 필터링이나 문자열 비교 방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 결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해당 단어가 연관 검색어로도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기술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성능 평가도 이뤄진다. ‘식별가능성’과 ‘일관성’을 성능평가 지표로 하되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성능 평가 통과 기준은 성능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방통위와의 협의를 거쳐 수행 기관이 설정한다.
이번 고시안은 9월 행정예고를 통해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경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가 현장에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