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회계 검사에서 방통심의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이 업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엄중 경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통심의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 검사를 지난 7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시행했으며, 확인한 주요 지적 사항 및 업무 현황을 8월 1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제5기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차량 운행 기록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의 9시 이후 출근과 18시 이전 퇴근이 빈번한 것을 확인했다.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18.8%)을 9시 이후 출근하고 270일(65.2%)을 18시 이전에 퇴근했다. 이는 전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나 외부 일정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무실에서 자택으로 이동한 사례만 집계한 것이다.
다만, 방통심의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근무 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도 부당 집행 및 지출 결의서 허위 작성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기준 단가인 1인당 3만 원을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한 사례, 기준 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한 사례 등을 위원장 13건, 부위원장 9건, 상임위원 24건, 사무총장 2건 등 총 48건 확인했다.
또한, 부위원장이 공식 행사가 아닌 점심시간에 내부 직원 등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한 사례 및 내부 직원들과 1시 이후까지 점심을 먹으며 직원의 근무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확인했다.
이에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으며,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했다.
이외에도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대외직무활동비 등 지급,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 사업추진비로 사업추진과 무관한 내부 직원 간담회비 집행, 임차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의 다수 사항을 지적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각각 주의 요구 또는 관련 업무 개선 등을 통보했다.
방통심의위의 주요 업무인 방송·통신심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방송심의 민원은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가 2018년 54.4%에서 2022년 22.3%, 2023년 12.4%로 대폭 감소했으나 통심심의 민원은 2018년 60.2%, 2022년 88.9%, 2023년 87.2%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향후 자체 감사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연간 감사 계획에 따른 정기 감사, 회계 검사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