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해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등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했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그간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지원을 위해 표준 필터링 기술 설치가이드 등 각종 기술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 배포했다. 지난 8월에는 표준필터링 기술 및 공공 DNA DB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시행한 바 있다. 또,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및 사업자별 면담 및 기술 지원 등을 시행해 왔다.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제한,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제 한, △불법촬영물 등 게재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 시행, △로그기록의 보관 등이다.
다만,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으로 일부 대상사업자들이 의무시행일 전까지 서버 등 장비 수급이 어렵고, 실제 서비스 환경에 새로운 기술적 조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이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별도 계도기간 없이 12월 10일부터 바로 시행하며, 방통위는 대상 사업자들에게 계도ㅍ기간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계획’을 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필터링 기술을 충분히 검증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불편사항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