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가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8월 3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면서 김 이사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서도 보내려 했으나 김 이사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송달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통위는 8월 8일 참고자료를 통해 “김 이사에 대해 MBC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인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MBC 특별감사 업무에 파견‧참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 침해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김 이사에게 소명기회를 주고자 청문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을 시도했으나 방통위의 전화, 문자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고, 소속 법무법인을 탈퇴하고 주거지에도 귀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 이사가 8월 8일 방문진 임시이사회에 상정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 청문 절차 및 실지감사와 관련한 안건에는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김 이사는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을 위한 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는 MBC 최다출자자인 방문진 이사로 준법정신을 모범적으로 보여햐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무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