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본사서 개인 정보 파기 확인”

방통위, “구글 본사서 개인 정보 파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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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민서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를 찾아 그동안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를 모두 파기시켰다.

방통위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구글 본사를 방문해 구글이 국내에서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를 모두 파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트리트 뷰는 거리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용자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 구글의 서비스로 구글은 제작 과정에서 이메일과 사용자 계정 정보, 개인들이 와이파이 망을 통해 주고받은 통신 내용 등 개인 정보 60만 건을 불법 수집해 저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올해 1월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과 관련해 구글에 2억여 원의 과징금과 함께 무단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구글도 방통위의 명령을 받아들여 무단 수집한 개인 정보를 다시는 복구할 수 없도록 영구 파기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방통위가 특단의 조치로 구글 본사 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해당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22~25일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공무원,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점검팀 직원들과 함께 구글의 본사를 방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스트리트 뷰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무단 수집한 개인 정보 60만여 건이 담긴 서버 자료와 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이번 현장 방문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현장 방문이라고 해도 구글 측이 제시하는 자료에만 기대야 하고, 관련 전문가가 함께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암호화해 보관한 개인 정보를 제대로 삭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원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삭제했는지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만일 추후에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사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구글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받은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20일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글로벌 기업을 제재하고 직접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