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앱 마켓사업자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10월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특정 결제 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뤘다.
또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조치안에 대해 방통위는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해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