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연간 접수 일정 발표 ...

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연간 접수 일정 발표
격월로 연 6회 등록 접수 추진…첫 접수는 2월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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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위해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격월, 연 6회 등록 접수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접수 기간은 2월 3일부터 10일까지이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 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 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을 평가한다.

등록 적정성 검토 결과,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하고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 서류는 방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신청의 편의를 위해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신청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1월 21일 온라인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