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 보완 ...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 보완
방통심의위·언론중재위 이원화 체계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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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9월 6일 밝혔다.

앞서 4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보도를 “국기문란행위”로 칭한 바 있다.

이 방통위원장은 “인터넷에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이 이걸 받아 증폭시키고 다른 특정 진영에 편향적인 매체가 방송하고 그것이 또다시 환류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이라며 “단순히 가짜뉴스의 악순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 즉 국기문란행위”라면서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TF 가동은 이에 대한 조치로, 방통위는 “우선 방통심의위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방통심의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한 대응 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을 통해 가짜뉴스 근절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