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상광고 고시 제정(안) 의결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함께 9월 21일부터 시행
2015년 09월 17일 (목) 10:51:38 전숙희 기자 imaonearm@naver.com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마련된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 및 방송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결정됐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상광고 종류 규정
가상광고의 종류를 소품형, 자막형, 동영상형 가상광고 및 그 밖에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가상광고로 구분한다.
행정예고안에 포함돼 있던 ‘음향사용 가상광고’는 시청권 침해 및 방송법상 가상광고의 정의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삭제하였다.
② 가상광고의 방법 제한 등을 규정
오락,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때에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동영상형 가상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운동경기 또는 관련 행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가상광고가 선수, 심판, 선수‧심판의 장비 일부를 가려서는 안 되지만, 선수나 심판이 갑자기 이동해 이미 노출된 가상광고에 의해 가려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 7월 20일 공포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1일 방송시간의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방송사 전산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편성의 전면적인 개편, 시행령 개정 전에 선판매된 광고 물량 등을 고려해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노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광고 제도개선 전반에 관한 설명회를 9월 17일에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