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으로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 역할을 맡아 수행한다.
방통위는 5월 31일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현재 방통위는 한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인해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부위원장을 맡았던 안형환 전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아직 부위원장 호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연장자인 김효재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