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심위, 방송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설명회 개최

방통위·방심위, 방송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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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9일 10시부터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 미디어렙사,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송광고 모니터링 2차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17일에 개최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및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설명회’의 후속조치로서, 방송광고 모니터링 계도 기간 운영 중 주요 위반사례를 발표하고, 모니터링 세부기준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법규 위반 사례가 많고, 실제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편성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번 2차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설명회에는 방송광고 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참석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지난 10월 15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가상광고 심의 기준 등을 신설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기존에 판매된 광고 물량, 규정 신설에 따른 방송사 전산 시스템 정교화 등을 고려해 가상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1차 계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계도 기간에도 심의·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방심위의 계도 기간 운영 계획, 광고제도 변경 관련 소규모 PP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등을 고려해 제·개정된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목적은 단순히 법규 위반 사업자 제재가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 노력 강화를 유도해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계도 기간 소규모 방송사업자 등도 법규 준수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방송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