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키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강제성보다는 권고의 성격이 강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사들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Program Provider)들에 대한 채널제공과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PP들은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로부터 채널을 배정받아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좋은 채널을 받아야 높은 광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에 대한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거래상 우위에 있는 구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아날로그 채널 60여 개 중 의무(18개), 지상파(3개), 홈쇼핑(6개), 지상파 계열(10개), MSP 계열(19개)을 제외하면 10여 개의 채널을 놓고 200여 개의 PP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채널 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주로 발생하는 5개 불공정 행위 유형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당 요건을 제시해 사업자 스스로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은 △채널 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조건 제시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제공 거부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 편성 변경 △정당한 사유 없는 프로그램 사용료 설정 △배타적 조건부 채널 제공 등으로 정리됐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프로그램 거래와 관련해 최근 유료방송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PP에 관한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한 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프로그램 거래 시장에 만연돼 있는 부당한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중소 PP들이 채널을 확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유료방송사업자와 PP의 동반성장이 촉진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