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는 5월부터 케이블 방송과 IPTV,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시청자 권익 침해 행위 등을 상시 감시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의결한 뒤 오는 4월까지 방송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시험 운영하고, 5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해 1월 방송법상 금지행위가 도입된 뒤 처음 운영되는 것으로 △모니터링 요원의 일일전화 모니터링 △권역별 종합유선방송 시장상황 분석 △방송시장 현장점검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우선 한국방송통신진흥원(KCA)에 ‘방송시장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한 뒤 시청자로 가장한 전담 조사원 5명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 유료 방송 사업자의 경품 무료 제공 수준, 시청자 이익 침해와 관련해 요금‧위약금 같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일일전화 모니터링 대상 사업자는 전국 96개 유료 방송 사업자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92개, IPTV 사업자 3개, 위성방송 사업자 등이다. 방통위는 매주 77개 유료 방송 권역별로 5~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400개의 표본을 추출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96개 유료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권역별 시장상황 분석 결과 모니터링 지표가 ‘주의’로 나타난 지역, 과열 경쟁으로 신고가 접수된 지역을 수시로 찾아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각종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