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는 등 지상파방송의 광고 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3기 방통위는 향후 3년 간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중간 광고 도입 등을 통한 광고 규제 완화로 방송 콘텐츠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가능하면 지상파방송뿐 아니라 유료 방송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광고 시장의 규모 자체를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광고총량제와 여러 광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총량제는 방통위가 프로그램 광고 6분, 토막 광고 3분, 자막 광고 40초 등 유형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 제도를 앞으로는 전체 광고 허용량만 정해 주고, 종류‧횟수‧시간 등 세부 사항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상파방송의 광고 독점 우려가 있는 만큼 광고 허용량을 최소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광고총량제가 도입된 유료 방송의 경우 광고 총량이 평균 10분, 최대 12분으로 책정돼 있다.
3기 방통위의 이 같은 발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지상파방송에만 엄격하게 적용된 광고 규제를 일정 정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차원에서 지상파방송에 광고총량제와 중간 광고가 함께 도입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광고총량제와 더불어 지상파방송이 꾸준히 요구해온 중간 광고는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청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중간 광고 허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균형발전위원인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지상파 중간 광고 없는 광고총량제는 광고 시장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과 유료 방송 등에서 3기 방통위의 광고 규제 완화 방침을 두고 ‘지상파 특혜’로 규정하고 나서 광고 제도 개선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