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승인조건 종편에 시정명령 의결

방통위, 재승인조건 종편에 시정명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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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7월 9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행 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콘텐츠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조선방송(TV조선)은 48,312백만 원/45,964백만 원, ㈜제이티비씨(JTBC)는 161,226백만 원/117,441백만 원, ㈜채널에이(채널A)는 62,151백만 원/50,552백만 원으로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재방비율은 ㈜제이티비씨(JTBC)가 57.0%로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49.5%)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각 사업자에 20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12월 말까지 이행하고, 재방비율을 준수해 재승인 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종편이 재승인 조건에 따라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기적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