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이현희)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7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대금홀에서 ‘재난방송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재난방송 정의 명확화 △재난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방송사 범위 조정과 방송형태 지정 △재난방송 준칙 준수 확보 △주관방송사의 권한 및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방송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는 김도연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통위 정보보안팀 박준선 팀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심흥진 부연구위원이 재난방송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오보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법과 제도적 보완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제도개선안을 만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