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검색광고 분쟁 예방에 나섰다

방통위, 검색광고 분쟁 예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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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함께 검색광고 시장에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분쟁을 줄이기 위해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 및 약관을 마련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동안 검색광고 시장에서는 계약서 미비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가 많아 정부 당국이 업계의 고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 및 약관 마련에는 주요 온라인광고대행사를 비롯해 포털, 미디어렙 등 78개 업체가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검색광고 시장에는 월 10~20만 원 정도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소액 광고주가 많으며, 소액 광고주의 상당수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업계 관행으로 계약 내용이나 계약 위반 시 환불 등의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계약서 미비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산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처리한 분쟁조정 및 상담 총 210건 가운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분쟁이 90% 이상이라고 한다.

이에 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광고 업계와 학계, 법조계, 소비자, 광고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 및 약관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온라인광고 시장 뿐 아니라 앞으로 광고 시장 전체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 및 약관은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홈페이지(www.onlinead.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서식사이트(예스폼, www.yesform.com)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