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 8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2월 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영상은 국방부가 지난 7월 심의를 신청해 10월 28일 통신소위에서 ‘해당없음’ 결정을 냈으나, 11월 11일 천안함재단이 새로 심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심의신청 주체가 국방부에서 천안함재단으로 바뀌면서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추가됐고, 지난번 결정 이후 천안함 진수식에 생존 장병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소위원회는 “해당 동영상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광복 위원은 “지난 ‘해당없음’ 결정에 대해 ‘문제없음’이라 표현하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폭침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는 등 여론몰이로 오히려 사회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장병들, 유가족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