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원산지 속인 SK스토아에 ‘경고’ ...

방통심의위, 원산지 속인 SK스토아에 ‘경고’
제품 원단 원산지 다르게 방송하고, 해외 박람회 참여한 것처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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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상품 판매 방송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3월 2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제품 원단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방송하고, 해외 박람회에 참여한 것처럼 방송한 SK스토아 ‘소프라믹 보그 VOG 흙침대’에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판매 제품을 사용해 채소・과일을 장기간 보관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 보관한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 ‘모프레시 신선용기 풀패키지 23종 세트’와 NS홈쇼핑 ‘모프레시 신선밀폐용기세트’는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