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과도한 욕설·선정적 랩 가사 방송한 Mnet에 과징금 총 5천만 원

방통심의위, 과도한 욕설·선정적 랩 가사 방송한 Mnet에 과징금 총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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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선정적 랩 가사 등으로 논란이 됐던 Mnet ‘SHOW ME THE MONEY 시즌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대해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Mnet에 과징금 총 5천만 원을 의결했다.

Mnet ‘SHOW ME THE MONEY 시즌4’는 △‘넌 속사정 하지 마 또 콘돔 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난자같이’,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등의 랩 가사를 자막과 함께 여과 없이 방송하고 △지원자들이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노출하는 장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 △손가락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을 일부 비프음 처리, 흐림 처리해 반복적으로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및 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 3천만 원을 받았다.

또한, 시즌4 시작에 앞서 전 시즌 출연자와 제작진이 만나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사용해도 되냐는 출연자의 질문에 제작진이 “편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처리해드릴게요”라고 대답하고 이에 출연자가 욕설을 내뱉는 장면 등을 비프음 처리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송한 Mnet ‘쇼미더머니 코멘터리’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 2천만 원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뉴스보도 프로그램 △성(性)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연예·오락 프로그램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먼저, YTN ‘뉴스와이드, 뉴스만만’, 연합뉴스TV ‘뉴스 21’, 채널A ‘채널A 종합뉴스’는 정확한 사실 전달이 중요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과 같은 사회적 관심 사안을 보도하면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자의 멘트나 자막을 통해 ‘남북 고위급 접촉 종료’, ‘납북 고위급 회답 2시간 50분 만에 끝나’ 등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또한, JTBC ‘마녀사냥’은 스킨십에 서투른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키스 및 성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이와 관련해 출연자들이 경험담 및 영화 속 성관계 장면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드라마 내용 전개상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폭력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케이블TV 및 종편 드라마 프로그램들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을 적용,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N ‘신분을 숨겨라’는 경찰이 테러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을 담은 액션드라마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하고, 피를 흘리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방송해 ‘주의’를 OCN, tvN의 ‘아름다운 나의 신부’는 사라진 약혼녀를 찾기 위해 범죄세력과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에서 몽둥이, 칼 등으로 사람을 가격하거나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가 솟구치거나 사방에 튀어 흐르는 장면 등을 일부 흐림 처리해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단, 스토리온, XTM의 ‘신분을 숨겨라’와 XTM의 ‘아름다운 나의 신부’는 프로그램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함께 위반해, 각각 더 중징계인 ‘경고’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한편, JTBC 드라마 ‘라스트’는 조직폭력배와 노숙자들이 집단 패싸움을 벌이며 각목과 쇠몽둥이를 휘두르는 장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 고문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