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뉴스 9>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에 중징계가 아닌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뉴스 9>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1항과 2항, 14조(객관성) 위반을 적용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KBS의 의견 진술을 듣고 2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국민의 알 권리 및 공직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언론의 역할 등을 고려해 재적위원 9명 중 전원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처분 수위가 두 번째로 낮은 권고는 각 방송사에 ‘향후 제작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방송심의소위원회는 KBS <뉴스 9>의 보도에 대해 짜깁기 편집으로 문 후보자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언론의 기본을 지킨 보도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마녀사냥”이라며 ‘정치심의’, ‘표적심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전체회의의 권고 결정도 방송심의소위원회의 결정 당시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심의위 권고 결정에 대해 KBS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K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안건 자체가 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당분간 무효화 투쟁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