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심의책임자 회의를 열어 최근 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간접광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특히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핸드폰이나 자동차 등 특정 상품의 기능을 시연형태로 보여주는 것은 해당 상품의 구매나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에 해당하며 이러한 유형의 간접광고는 심의규정(제46조 광고효과의 제한)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제재의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여전히 정보 제공보다는 업소 자체 홍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일부 맛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단순 홍보와 정보 제공 유무에 중점을 두고 심의할 계획이라며 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전했다.
동시에 방통심의위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문제가 방송의 자극적인 보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살 관련 보도 시 흥미‧속보 위주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상파 방송 3사 관계자들은 “간접광고에 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기준과 사례에 공감하면서도 통일성 있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규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