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재심 청구 YTN에 ‘주의’로 징계 수위 감경 ...

방심위, 재심 청구 YTN에 ‘주의’로 징계 수위 감경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특정 방송사 명예 훼손으로 ‘주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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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의 재심 청구를 인용해 기존 ‘경고’에서 ‘주의’로 징계 수위를 감경했다.

지난 4월 29일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는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김건희·최은순 2인이 총 약 22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법원 1심 판결문 등은 언급하지 않는 등 일방적 주장만을 전달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방심위는 재심 청구를 인용해 ‘경고’에서 ‘주의’로 제재 수의를 감경하면서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통위로부터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이후에 방송사가 기사 하단에 1심 법원 판결문과 사과 문구를 고지하는 등 사정 변경 사항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차량 접촉사고와 동승자 의혹을 다룬 ‘SBS 8 뉴스’가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한 것처럼 비판했는데, 이를 보도 내용을 왜곡해 특정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본 것이다.

아울러,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육지로 끌려가 죽은 사람까지 합쳐 17만 명이 죽었답니다.’, ‘절반 이상이 죽은 거죠.’라고 발언한 KBS-1AM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며 ‘주의’를 의결했다.

특정 업체명을 출연자들의 언급과 간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출하고, 해당 업체의 특징 등 상업적 표현을 자막・음성으로 노출・언급하여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KBS LIFE ‘대호 왔 대호’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